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모든 도로서 버스·택시 안전띠 의무 착용
등록일 : 2011.04.13
미니플레이

앞으론 모든 도로에서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김세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광역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 탑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합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착용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체도로의 5% 에 불과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범위가 국한돼 있는 데다,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뿐 아니라,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 승객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할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시내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