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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준법지원인제, 中企 부담 없도록 해야"
등록일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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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위한 제도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준법지원인 제도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해 중복규제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 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 투명한 기업경영을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변호사 외에도 법률학 교수와 법률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임명 대상입니다.

기업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도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며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제도 시행에 앞서 공청회는 물론 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의 취지는 살리고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 요구라며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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