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연장근무와 야간·휴일근로 등 유급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보상휴가제와 달리 개인적 필요에 따라 '선휴가 후근로'가 가능해져 휴가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인적사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임금체불로 구속기소되거나 지명수배를 받고 기소중지된 경우, 임금체불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1년간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한편,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1개월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단위기간을 한달과 1년으로 확대해 계절업종의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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