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신서범위 '국제서류 송달' 한정
등록일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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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한·EU FTA상의 우리 서비스 양허표 각주 16에 단서를 달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신서의 범위가 국내소류 송달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한·EU FTA상 신서 범위는 국제서류 송달에 한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각주 때문에 개방범위가 국내 신서 송달까지 넓혀지는 것은 아니며, 협정문 오류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서송달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국제서류' 송달만 그 대상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EU측도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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