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원전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정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입업체는 해당 지역 식품이 방사선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일본 정부로 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식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로 해석됩니다.
손문기 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정부증명서 제출 요구는 일본의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본 식품의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수입 중단 조치를 받은 후쿠시마와 이바라키를 포함한 5개현에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를 포함한 8개 도와 현입니다.
만약 정부증명서에서 요오드나 세슘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와함께 일본산 영유아 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우유와 유제품류의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이 1킬로그램당 150Bq(베크켈)인 것과는 별도로 영유아 식품 대해 1킬로그램당 100Bq(베크렐)로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1일부터 수입신고 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일본을 단순 경유하는 제3국의 식품은 제외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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