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유예 했던 과제들을 다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서민 지원과 관련된 3개 분야 48개 과제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정원의 30%까지 확대되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 시행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개 과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8개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투자활성화’ 18개 과제와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부담 경감’ 20개 과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중소기업 서민 지원’ 10개 과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올해 말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30%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택지조성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금 부담금 50%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기에 법령개정을 하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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