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벌점 가중 기준에 미달"
등록일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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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자 연합뉴스와 경제투데이의 ‘공정위 삼성 봐주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과징금 가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벌점 가중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벌점은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법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앞선 사건의 경우 조사공문 발송일이 모두 2009년 9월 2일자로, 과거 3년 동안 법 위반 사실은 2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은 각 법률별로 따로 산정되는 만큼, 2008년 4월 3일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위 2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벌점 산정 시 고려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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