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제재 검토
등록일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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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수도권역 MBC 고화질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현재 MBC의 HD 방송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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