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R&D 책임자 공모, 퇴직공무원 특혜 없어
등록일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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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2일자 연합뉴스의 "환경R&D 책임자 공모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퇴직 공무원이라 해서 가점이나 특혜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각 분야 사업단장 신청자 대부분이 전문가들로 환경부 정책에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 중에 환경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전문가와 환경부 물순환 이용 연구포럼 위원도 있는 만큼 사업단장에 선정됐다고 해서 환경부 고위직 출신이거나 환경부 정책관련 자문 경험자라고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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