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등록일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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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액 체납자의 이름과 체납 내역 뿐만 아니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 정보도 관보와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됩니다.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3만 2천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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