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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0만원 미만 연체기록 삭제
등록일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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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0만원 미만의 연체기록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7월부터 39%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금융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강석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시 10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평가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또한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 정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 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한 서민에 대해선 신용평가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금융위는 또한 현행 연 44%인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간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출중개 관행도 전면 정비되며 우선적으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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