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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록일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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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가격을 담합한 일곱개 사업자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6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팽재용 기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녹십자와 동아제약, CJ제일제당 등,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회사들입니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의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단가를 결정해 납품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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