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잇단 정보유출 사고로 불안해하는 국민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관리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모두 3300여개.
이들 기관에는 고객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겐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금융기관의 조사범위와 시기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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