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기사 복장 규제 개선
등록일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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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기사의 복장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장 자율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해진 긴팔 와이셔츠에 조끼는 덧옷으로 입고,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으로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 같이 택시기사의 복장을 규제해 왔습니다.
상의와 하의는 물론 넥타이와 신발 유형, 색깔까지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온겁니다.
심흥재 / 6년간 택시 운전
“죄수복 같다는 말도 있다”
앞으로는 택시 기사들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고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 아니라면 청바지나 터틀넥 등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택시기사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복장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특정 복장만을 허용하고 다른 복장을 금지하는 현행 방식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관광 홍보를 위해 개량한복을 입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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