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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등록일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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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 사업자 63만 명, 모두 116만 명으로,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매출과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기존 4.3%에서 3.7%로 인하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종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서 올해부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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