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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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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정 면적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친수구역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90%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친수구역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4대강변의 일정면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변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또는 보존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최소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전형필 과장/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지역 특성등을 고려해 소규모 개발요건을 강화했음 수변구역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되지 않게 개발 함.”

친수구역 조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 기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수익으로 책정됩니다.

또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해 개발 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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