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올 한 해 500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행 80일만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이,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올 한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이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신지영 사무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연금이 호응이 높은 것은)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농지를 이용하거나 임대를 해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과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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