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일 : 2011.04.25
미니플레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모씨 등 6천17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고 이주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138회) 클립영상
- 한국사, 내년부터 고교 '필수과목' 지정 1:43
- 역사공부, 탐구·체험 중심으로 바뀐다 2:15
- 독도 토양 조사 결과 '역시 우리 땅' 1:55
- 4대강 살리기 금남보, 첫 완공 '눈앞' 2:03
- 대법,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0:33
- 김 총리 "고리 1호기 철저 확인 불안감 해소" 1:31
- "우리나라 수돗물, 방사능에 절대 안전" 2:00
- 방사능 누출 틈탄 '천일염 매점매석' 점검 1:35
- 불법 사설경마 급증…단속 대폭 강화 1:47
- 北 "귀순자 문제 재논의"…정부 "협의 불필요" 1:58
- '中企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논의 본격화 2:06
- 화학물질 노출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2:08
- 사진으로 본 아름다운 서해 5도 2:14
- "4대강 수변신도시 당장 추진 안해" 0:36
- "일감 몰아주기, 합리적 과세방법 마련"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