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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검토
등록일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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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는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지하철과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들썩일 걸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상승에 의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민공청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지방의회에 공공요금 인상안을 보고할 때 물가담당 부서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요금 인상을 예고하기 전에 결정 절차와 산정 기준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무리짓고, 오는 6월에 각 시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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