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월급고지서 받고 건강보험료가 올라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경기 호전으로 정산보험료가 늘었다며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항암치료제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매년 실제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2010년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내게 되고, 반대로 임금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올해의 경우, 1천 70만명을 대상으로 1조 4천 5백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예정입니다.
추가징수 금액은 1조 6천 5백억원으로 678만명이 내고, 195만명이 1천 9백억원을 반환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 전체금액의 67%인 9천 7백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인당 평균 30만 1천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천인 이상 대기업이 전체금액의 40%인 5천 8백 70억원을 납부해 1인당 평균 28만원을 납부하고,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정산금액의 3%, 360억원을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정산된 금액으로 각종 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과장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금년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골다공증?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에 1천 33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에 6백억원, 최신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급여에 각각 430억원과 360억원을 쓴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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