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위치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 사업자의 개인위치 정보 이용의 허가와 신고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치정보 사업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때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방법과 시기 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통보 방법·시기 조정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또는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8세 이하의 아동 등 개인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다른 통신 수단으로 요청한 경우
즉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주기적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 사업도 가능해집니다.
위치정보 개정안 시내버스·공공기관 등 단순 사물 위치 정보 서비스 사업자 - 허가·신고 불필요 또 시내버스 위치 등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를 서비스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또 상호나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앞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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