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육·해·공군참모차장을 각각 2명씩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에서는 합참의장을 육·해·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을 균형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균형 편성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명을 두도록 한 합참차장은 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합참차장 1인은 육군으로 보임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육·해·공군본부에 2명의 차장직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모총장의 유고시 2명의 차장이 어떤 순서로 직무를 대행할지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장성이 임명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직에는 앞으로 예비역 장성도 임명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민간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단기복무로 임용해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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