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당인출 환수 추진
등록일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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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에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모두 환수 한다는 방침입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은 예금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면밀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한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총 1천77억원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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