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억원 이상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등록일 : 2011.04.28
미니플레이
오는 7월부터 재산총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내게될 9억원 초과 재산가는 1만 8천명 가량으로 월 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81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국민 뜻,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1:43
-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 협정' 체결 0:46
- 김 총리 "한미FTA 비준 준비 최선 다해야" 0:43
- 3월 경상수지 14억3천만달러 흑자 0:28
- 재산 9억원 이상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0:35
-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방안 마련 2:08
- 中企 디자인 경쟁력 높여 세계진출 박차 1:50
- 1분기 GDP 4.2% 성장…총소득은 감소 1:39
- 금감원, 저축은행 부당인출 환수 추진 1:20
- 정부, 백두산 토론회 다음달 11~13일 개최 제의 0:59
- 카터 오후 서울 도착, 방북 결과 설명 0:27
-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 삼아야" 2:26
- 半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