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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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낀 전세, 즉 반 '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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