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 사람이 취득 또는 양도할 때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거래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당초 비과세금액에서 차감되며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당초 감면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7월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에 근거해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최대 1.5배 이하 취득세 상당의 과태료 부과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년 전 2억 원을 주고 샀던 주택을 8억 원에 팔면서도 9억 5000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허위계약서 기재금액과의 차이 1억 5천만 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1억 3천 5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3천 5백만 원이 추징되고 3,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의 엄격한 세무관리를 적용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조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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