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3년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업체 20곳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을 미교부하는 등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이 공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는 경동나비엔과 금광건업 등 총 20곳으로, 건설과 제조업체가 대다숩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포함됐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형별로는 지연이자 미지급이 18건으로 가장 높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대금 미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거나 고발을 당하는 등,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위반자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명과 주소, 대표자 등의 정보가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되는 겁니다.
위평량 박사/ 경제개혁연대 하도급과
"부득이한 상황이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명단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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