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등록일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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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구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자 조선일보의 보도 중 "결혼이민 여성의 상당수가 범죄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개정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8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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