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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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한곳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한류 열풍 등 국내 콘텐츠 시장은 더 없이 좋은 성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과 함께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연애인들의 노예계약 논란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일어나도 이를 전문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없어 쉽게 해결 될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에듀테이먼트, 방송 영상, 출판 음악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법조인과 콘텐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예인 계약, 이러닝 저작권 등 콘텐츠 이용 관련 모든 분쟁을 조정합니다.
국민 누구나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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