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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등록일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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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체류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5천 2백여명으로, 이 중 3천 7백여명은 본국에 돌아갔지만 1천 2백여명은 계속 머물러 불법체류율이 24%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국내에 머무르는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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