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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대리점 할인판매 금지' 과징금
등록일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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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가공식품 생산기업인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당면과 참기름, 국수 같은 제품의 할인판매를 막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가 6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7월, 오뚜기 제품을 거래하는 한 식품대리점에 본사로부터 발송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 공문은 대리점들의 가격할인을 금지해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지시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요네즈와 참기름, 당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소매점에게 싸게 판매하면 계약해지와 감봉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가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오뚜기는 또 대리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점이 인근 타 대리점의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게 하고, 해당 대리점에 각서 징구 같은 제재를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오뚜기는 2007년 1월 1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전국 166개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국수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게 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천9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이번 사건은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코자 대리점의 가격 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오뚜기 제품의 유통경로는 직거래와 대리점·특약점으로 나뉩니다.

직거래처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대량구매를 통해 할인판매가 가능하지만, 대리점은 오뚜기에서 정해준 가격 이하로는 물건을 팔 수 없어 소매점 가격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뚜기는 또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타구역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래지역 제한행위를 통해서, 가공식품 시장에서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 되면, 가공식품의 가격거품이 해소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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