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11.05.02
미니플레이

콘텐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한곳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한류 열풍 등 국내 콘텐츠 시장은 더 없이 좋은 성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과 함께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연애인들의 노예계약 논란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일어나도 이를 전문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없어 쉽게 해결 될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에듀테이먼트, 방송 영상, 출판 음악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법조인과 콘텐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예인 계약, 이러닝 저작권 등 콘텐츠 이용 관련 모든 분쟁을 조정합니다.

국민 누구나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