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 종교시설물은 대상 아니다
등록일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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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빛공해 방지법'은 십자가 같은 종교시설물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회가 빛공해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교회 십자가 야간 점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지난 4월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에도 종교시설물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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