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을 비롯해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지역은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등 5대 신도시입니다.
이들 지역에 한해 다음달부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돼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은 아파트를 3년간 보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공급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전·월세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은 지난 2004년 신도시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점차 떨어지면서 실 수요자들이 주택을 사고 파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겁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해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 신탁회사에 대해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해야 종부세와 법인세 30% 추가 과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수도권과 지방 모두 구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층수제한과 가구수 규제도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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