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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임직원 재산 환수 추진"
등록일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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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재산 환수가 추진됩니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사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부산 계열 저축은행 비리 사건 기소와 관련해, 불법 행위자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환수, 책임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관련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저축은행 추가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 쇄신 계획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행정적s사법적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과징금이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형사처벌 수위도 현행 5년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집니다.

또한 감독당국 퇴직자는 향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되고, 업무상 접촉할 때도 기록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만일 부실감사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행했을 땐,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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