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많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해외에서 스마트 폰으로 길 찾기나 음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 많이들 이용하는 핸드폰 로밍.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아 음성, 문자 로밍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로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과 지도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해외에서 실행할 경우 국내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데이터의 요금은 1패킷당 0.025원인 반면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1패킷당 3.5원에서 4.5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4MB 노래 한곡을 전송 받으면 약 2만 9천원에서 3만 6천원의 요금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뉴스와 이메일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요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로밍 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자가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기기 설정에서 환경설정,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로밍을 눌러 로밍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기 설정과 함께 출국 전,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로밍을 원하는 경우엔, 이동통신사의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알아보고 여행하면 저렴하게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데이터로밍 민원 예보 발령에 이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데이터로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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