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이후에도 검찰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수차례 진술해야 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정부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
나영이는 조두순이 검거된 후 이뤄진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또 한 번 아픈 기억을 되내어야 했습니다.
진술을 녹화하는 장비의 이상으로 같은 진술을 4차례 이상 반복해야 했고 피고인 조두순 측 변호인의 집요한 추궁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나영이 아버지는 당시의 악몽같은 상황을 또렷히 기억했습니다.
나영이 아버지
“정작 범인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각종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 우리나 아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집요한 질문만 받게 된거죠...”
정부가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조사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겁니다.
이귀남 장관 / 법무부
“가해자에 대한 배려는 그동안 많아왔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돼 더 이상 아동이 조사과정에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률조력인은 향후 피해아동의 신문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과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상반기중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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