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비업자, 차주에게 수리비 직접 청구 금지
등록일 : 2011.05.06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사고가 난 자동차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정비업자가 차주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보증하고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내역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