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6월 10일 시행
등록일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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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체계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학원에서 교육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 항목, 즉,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로 대폭 간소화했는데요.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 역시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주행시험과 중복되어 응시자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앞으로 시행될 새 개정안에 따르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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