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시설과 교육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축산법상 축산업으로 규정되는 4개 업종 중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와 상관 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축사육업은 가축 종류별 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전업규모 2배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에 우선 실시되고, 2013년에는 농가소득 6천만원 이상의 '전업농'에, 2014년에는 준 전업농에, 그리고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농가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축사 설치와 시설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하천 30m 이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500m 이내에는 신규 축사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 사육 규모가 클수록 차단방역시설과 축사시설, 분뇨·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축산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 신규 진입농가는 10일, 소규모 농가는 2일 등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교육이 실시됩니다.
허가제를 위반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반면, 등록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허가 이후에도 3회 이상 기준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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