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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초동대응 강화, 상시 방역체계 확립
등록일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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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구제역 발생때 단계적으로 강화되던 위기단계를 필요에 따라선 곧바로 '심각'으로 발령하는 등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해서 상시 방역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을 강타한 지난 구제역 사태는 특히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 매뉴얼 개편의 초점을 초동대응 체계 강화에 맞췄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때 일괄 대응하던 현행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대신에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심각' 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정복 장관 / 농림수산식품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은 확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 당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 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하고,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매몰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에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분담하도록 해 축산관계자의 책임 분담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방역기관과 중앙기관의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를 신설하고, 기타 검역과 방역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밀집지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 5곳을 설치해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축산관련 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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