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투명성 강화 추진
등록일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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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관행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검사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검사과정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참여가 불가능해, 검사가 고압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측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한 감찰이 확대되고, 피검기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팀 스스로 검사준비단계부터 완료까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다단계로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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