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학교폭력, 2학기부터 학부모 감시 강화한다
등록일 : 2011.05.09
미니플레이

앞으론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 중 일선 초·중·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위원장인 교감, 교장 등만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던 규정도 바꿔 학부모 위원들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