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학기부터 학부모 감시 강화한다
등록일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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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 중 일선 초·중·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위원장인 교감, 교장 등만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던 규정도 바꿔 학부모 위원들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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