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가 도입 10개월 만에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 80% 이상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의 공통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기업 2천4백여곳 가운데 2천100여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해, 87%의 도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10개월 만에 도입률이 90%에 근접한 겁니다.
특히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키는 선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99%에 달해 거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됐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18곳, 한국노총 소속 4곳, 미가입 1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도입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18곳에 대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된 타임오프제는 초기에만 해도 시행에 반발해 노사분규가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비교적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다는 평갑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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