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로 대표되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소셜 커머스로 구입한 물건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한 달 전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2만원이 조금 넘는 우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품이라는 광고와 달리 실제 물건은 작년산 제품이었고, 질도 좋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밖에도 상품의 할인율을 속이고 구매?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가 하면, 특정상품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소비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확정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5개 사업자에게는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약관이나 판매광고 페이지, 결제 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면서 환불을 거부해왔습니다.
김준범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법상 통신판매업자는 각종 정보 표시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서면교부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 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해지고, 구매안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른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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