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상자 소독약과 연관성 희박"
등록일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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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일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구제역 방역 당시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됐으나 방역요원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 수 중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역원은 이번에 사용된 알데히드제제는 축사나 건초?사료를 소독하는 제제이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지만 축사 등 야외에서 마스크, 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경우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역원은 소독약품 제제별 적용범위, 소독방법, 주의사항 등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준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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