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0% 이상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도 올해 안으로 도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의 60% 이상이 타임오프제도, 즉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임오프제도의 공공기관 도입 현황 분석 결과, 3월 기준으로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 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 모두 법정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노조 220개 가운데 129개의 노조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개별 노조 수 기준으로도 60%에 육박하는 도입률을 보였습니다.
타임오프제 도입 후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도 올해 안으로 단체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연내 도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주 과장 /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작년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80% 이상이, 타임오프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잠정 합의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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