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신변안전 통지·보고' 의무화
등록일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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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안전 통지와 보고의무가 강화됩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구류재산을 무상 양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보와 통일부 홈페이지에 개재되고, 오는 29일까지 유관기관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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