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받는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학대를 받은 아동은 모두 5천 7백여 명.
학대 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당했고, 2, 3일에 한 번 학대를 받은 아동도 1천 1백여 명에 이릅니다.
일주일 주기도 700명이나 됐습니다.
아동 학대 발생장소는 친부모 등이 가해하는 가정 내가 88%로 가장 많았고, 집 근처나 길가,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혜미 교수 /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아동에 대한 생각들도 많아져서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는데다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는 동안에 돌봐 줄 수 있는 복지 체계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피해 아동을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 체계와 금전 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와 학대자 관리를 위해 상담 시 신변 보호 방법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성웅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신고 의무자의 확대라든가 상담 조사원의 조사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제도 개선을, 금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학대 상황이 신고되면 아동 보호에 나서던 정책에서 조기 발견 제도 등을 통해 앞으로 아동 학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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